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수사 과정과 공소시효 만료 == 1986년에 관할 파출소장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1차~4차까지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당시는 굵직굵직한 시국사건들이 터졌을 때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측면도 있었기도 했고 무엇보다 [[19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때라 상당히 민감해져 있어서 이런 일로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빨리 태워 버리는 등 초동조치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것이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흉흉해지면서 범인을 잡기 위해 들끓었던 것은 6차 사건 정도였다고 한다. 5차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했다. 지금이라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2~3명만 살해되더라도 연쇄살인임을 확신하겠지만 당시에는 연쇄살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이다. 또 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 자체가 상당히 낙후되어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살인은 그렇게 드문 범죄가 아닌 것도 한몫했다. 하지만 민심이 들끓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정부에서는 빨리 사건을 해결하라면서 경찰을 닦달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경찰 수뇌부가 직접 대규모 수사본부를 설치하였다. 연인원 '''205만 명'''의 경찰이 투입되었고 21,000여 명의 [[용의자]]들이 수사를 받는 등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인력이 동원되었지만 서로 조율된 계획배치가 아니라 중구난방식 인원투입으로 비효율을 초래하였으며 수사 기법은 기껏해야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이나 뒷사정을 캐 보는 등의 탐문 수사뿐이었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는 전무했다. 당시는 살인 사건 수사라고 하면 그런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DNA]] 감식이나 [[머리카락]] 채취 같은 과학 수사는 세계적으로도 화성 사건이 처음 발생한 1986년에서야 영국 레스터대학교 알렉 제프리(Alec Jeffrey’s) 교수의 DNA 신원확인기법을 첫 시도된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제대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당시 대한민국에는 이런 수사 시스템이 전무했기에 증거를 많이 수집하고도 미제사건으로 남고 말았다. 이 사건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 [[살인의 추억]]에는 각색된 부분이 많다고 한다. 영화에서는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모든 걸 처리하는 범인으로 나오지만 범인도 사람이었던 만큼 실제 사건에서는 피우다 버린 담배 꽁초나 6가닥의 [[머리카락]] 등 상당한 증거를 남겼다. 오히려 현장의 용의주도하지 못한 흔적, 타깃을 위협할 때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 등 저속하고 낮은 어휘력 등을 감안하면 범인은 지능이나 학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평범한 일반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역시 시대가 시대였던지라 대부분의 증거들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발견되어 알아볼 수 없게 변질된 경우가 많았고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것도 많았다. 게다가 증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인력도, 장비도, 노하우도 부족했다.'''[* 지금이야 '''Real-Time PCR(qPCR,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등 [[PCR]] 기술이 매우 발달하여''' DNA 증폭이 가능하고 포렌식이라도 할 수 있지만 당시 과학수사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다. PCR이 개발된 건 당시로서는 불과 몇 년 전인 '''[[1983년]]이었으며 그나마도 현행 qPCR 등은 개발되지도 않았을 시기였다.'''] 영화에서는 비가 오는 날에만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실제로 비가 오는 날에 발생한 사건은 2건 정도라고. 겨우겨우 채취한 [[정액(체액)|정액]]도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등 수사는 난항을 거듭했다. 당시 국내에는 [[DNA]] 검사를 할 시설이 없어 정액 샘플을 [[일본]]에 보냈는데 DNA 패턴을 기록해 두지 않고 용의자의 샘플이 보내질 때마다 새로 검사를 한 탓에 몇 번 하고 나니 샘플이 없어졌다. 당시 수사는 인권침해 같은 것은 따질 형편도 아니었던지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원~화성 지역 25세~35세 남성의 사진을 모두 보여주면서 범인을 찾아보게 하는 무식한 방법까지 사용했으나 이들 중 범인을 지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은 목격자들의 기억이 흐릿해진 것 또는 수사 과정 자체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래서 범죄자로 간주되었다가 풀려나는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았다. 주민 등록은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고 화성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뿐이라[* 실제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범인이 화성에서 편하게 범행할 수 있는 공간(집)이 없기에 야외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단, 만약 용의자가 실제 범인이라면 오히려 스포트라이트에 나오듯이 수원에 나왔다가 거기서 대상자를 고르고 화성군에 내려와 야외에서 범행했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말을 꺼낸 것이 주류가 된 덕에 감옥에 쳐 넣는 이춘재는 35년이나 경기남부의 강간 및 연쇄살인의 진범에서 빠졌던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수사망을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경찰이 예측했던 25~35세보다 더 어리거나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범인은 20대 중후반~30대 초반으로 예상됐지만 그보다 더 어린 나이인데 목소리가 저음이라 목격자들에게 실제 나이보다 높게 느껴졌을 수 있다.[* 어두운 밤에 주로 일어났기에 형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특히 당시 화성군은 농촌이었기에 어두컴컴했을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에 제대로 된 과학수사 시스템이 자리잡는 데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범인은 잡지 못했고 결국 마지막 사건 공소시효가 2006년경에 만료되었다. 2000년 8월 8일 이후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전면 백지화되긴 했으나 이 사건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06년 검찰내부 통신망에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소하자"는 의견이 올라왔었다고 한다. [[이성윤(법조인)|이성윤]] 부부장검사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재판에 넘기면 재판부가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할 때까지 15년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김욱준 현 순천지청장도 용의자의 DNA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동종 전과자와 DNA를 대조하면 진범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의견에 찬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고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무의미해진다는 검찰 내부의 반대로 결국 이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성사건의 유력용의자가 나타난 이후 김욱준 지청장은 지금이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피고인을 특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DNA 등의 생체정보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82635|#]][[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01301367782?did=NA&dtype=&dtypecode=&prnewsid=|#]]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